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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하수도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최소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대장균군수 등의 보유정도에 따라 하수처리 공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원활한 하수처리(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임. 그런데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 구축한 하수분석 네트워크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검출 검사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가져오는 총대장균군수에 해당하며, 그 외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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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