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