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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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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2020년 집중호우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022년 8월 중부지방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강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빗물 배제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및 제80조제2항제2호 신설 등).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5호의2). 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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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