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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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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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