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주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급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해야 함(안 제3조제2항). 나. 원사업자는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야 함.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