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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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상 최악의 원자재가격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현실에 맞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 조사결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현장 실태조사를 보면 원재료가격 폭등에 따른 납품기업에 대기업 납품단가 반영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령까지 겹쳐 원자재 공급망에서 연쇄적인 가격 인상으로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며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미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요건과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이 제도들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헌법 제119조에서도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와 관련한 기업간 거래 규율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함. 이에 거래 당사자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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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