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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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1) 현재는 주로 위탁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인상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이 낮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바,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안 제25조의7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안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0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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