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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등16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작업결과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하도급 공정화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이에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하도급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ㆍ임명ㆍ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ㆍ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마.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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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