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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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제조분야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통해 그 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보다 영세한 규모로 인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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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