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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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