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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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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으로 감소하였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17항 신설). 나.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30조의2).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신설). 사. 공급원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함(안 제1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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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