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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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로 유지된’ 을 ‘비밀로 관리되는’ 으로 변경하여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제15항) 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라.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를 신설함(안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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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