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8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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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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