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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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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2020년 조사에서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취업자의 7.4%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취업자의 0.9%에 해당하여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플랫폼 일자리는 번역, 데이터 라벨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수행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격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이러한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1)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함. 2) 플랫폼 종사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함 3)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나.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안 제4조). 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이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10일, 해지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내용ㆍ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6조). 2)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3)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하여야 함(안 제8조). 4)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를 설립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안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1)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2)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나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행할 것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3)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어도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안 제17조).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 내용ㆍ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8조). 5)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차별적 처우,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괴롭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6)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26조). 7)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플랫폼 종사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마. 정부의 책무(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29조부터 제30조). 2) 정부는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을 하여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공제사업 지원, 플랫폼 종사자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 관련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2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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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