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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임. 그런데,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천 건으로 0.35%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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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