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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사용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받는 리스 및 렌탈 업종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위반기간 이후에도 발생함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과징금이 과소하게 부과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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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