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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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ㆍ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를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 대신 부지를 분양·매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의무자의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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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