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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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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