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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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