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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이에 노출될 경우 국민보건상 위협이 되거나 환경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큼.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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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