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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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가령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동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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