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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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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ㆍ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50조에 따른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시설폐쇄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나.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대행계약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다.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등 관련 정기검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생활폐기물 대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 법상 벌칙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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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