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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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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