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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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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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