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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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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