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46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6인 · 더불어민주당 33 · 국민의힘 5 · 정의당 5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6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통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제9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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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