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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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무엇보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가 평생학습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권리로 규정하는 바, 공정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ㆍ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편적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마.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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