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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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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