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방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즉각적인 행위자 억제를 통한 추가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1조).
이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