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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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