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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ㆍ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이 매년 100∼150명 정도에 불과하여 대기업 수급인력 규모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ㆍ박사급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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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