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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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ㆍ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우 반도체 설계 경험이 있는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이 매년 100∼150명 정도에 불과하여 대기업 수급인력 규모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ㆍ박사급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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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