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의원선거”라 함)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참석대상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담·토론회 초청대상과 참석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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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