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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의원선거”라 함)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참석대상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담·토론회 초청대상과 참석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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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