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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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영진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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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