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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면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영진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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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