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6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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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명 연예인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현재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9년 57,200명에서 2023년 5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 또한 2019년 130,772건에서 2023년 130,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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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