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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지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형량이 낮고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스토킹행위의 특성상 공범이 가담될 경우 피해자의 개인 정보 취득이 용이해지는 등 공범관계로 인해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범관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스토킹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폭행ㆍ상해ㆍ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방조자와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ㆍ상해ㆍ체포ㆍ감금한 경우, 피해자에게 협박ㆍ가혹행위를 한 경우 및 이에 대한 방조와 미수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5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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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