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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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중처벌 대상에「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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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