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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기술의 보호와 함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전략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함(안 제50조제1항). 라.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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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