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ㆍ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혹서기를 앞두고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을 넘어서는 냉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우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다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사용량 증가로 기금의 보유액이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2019년 ‘기업불편·민원야기규제 운영실태’)과 국회예산정책처(2023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전력기금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이장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