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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중임. 한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안 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30조의2 신설). 다.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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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