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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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순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돌파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 및 격차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발전 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수도권, 지방, 지방투자, 지방기업, 지방근로자, 규제 등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둠(안 제2조). 다. 이 법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은 시ㆍ도 지방투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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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