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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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과격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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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