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4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 또는 재산국외도피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임직원 수재죄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기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정도로 다수의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의 피해확산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