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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중 대부분이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사진이 검찰 송치 때의 실제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행 신상공개의 한계가 존재함. 이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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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