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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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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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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