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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은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20대 및 30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8세에서 29세까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서는 등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편성을 요청하는 등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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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