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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과도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에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화?서신?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하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기부액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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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