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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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과도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에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화?서신?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하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기부액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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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