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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나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받거나 혹은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공관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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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