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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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등 또한 심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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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