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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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영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남북 주민 간 취미ㆍ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ㆍ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통일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ㆍ운영을 하되 시설관리 및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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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