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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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문제연구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긍정적인 유인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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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