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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의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재외공관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교ㆍ영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등도 통일교육의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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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